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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검찰 출석해 “진실이 밝혀지길”…검찰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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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검찰 출석해 “진실이 밝혀지길”…검찰의 판단은

입력
2018.12.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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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공소시효를 열흘 앞둔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김씨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김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날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인지, 실제 글을 썼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김씨가 트위터를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Gmail) 아이디(khk631000)와 동일한 다음(daum) 아이디를 실제 생성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 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 조사한 만큼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2016년 7월 안드로이드폰에서 교체한 아이폰을 2년이 지나지 않은 올 4월 또 다시 교체하는 등 자주 바꾼 이유, 휴대폰을 분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의 기소여부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 하더라도 김씨가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경찰에 지휘한 상황에서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소하려면 범행방법이 특정돼야 하는데 어디에서 올렸는지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기소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면 검찰은 무죄 나오는 것을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한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오늘까지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기소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문제의 트위터에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문제의 트위터에 유포해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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