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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가 보상안 제시…장애 장기화 고객에 3~6개월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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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가 보상안 제시…장애 장기화 고객에 3~6개월 요금감면

입력
2018.1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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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확장 운영하기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KT 아현지사 화재 복구작업이 현재 98% 정도 완료됐지만 여전히 인터넷 및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KT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안을 추가로 내놨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선 서비스를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고객들 중 인터넷 고객은 총 3개월, 전화 이용 고객은 총 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복구 작업은 불에 탄 케이블을 일일이 손으로 발라내 새로 이어 붙여야 하는데 동케이블(구리선)은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는 게 쉽지 않다. 앞서 KT는 동케이블 매립 지역에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제공했고, 편의점 등은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무선결제기 300여대를 공급했지만 복구 속도가 더뎌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KT는 또 26일부터 KT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9일 중으로는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펠프데스크를 추가로 설치한다. 헬프데스크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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