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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유ㆍ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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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유ㆍ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입력
2018.11.25 18:48
수정
2018.11.26 00:5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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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상은 별도 검토… 통신구 화재 무선통신 63% 복구

/그림 1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통신선을 복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유ㆍ무선 서비스 고객들의 1개월치 통신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돼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KT는 25일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은 보상안을 발표했다.

1개월치 통신료 감면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이 기준이 된다. KT는 통신료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불통에 대한 보상은 통신구 화재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KT 이용약관상 인터넷과 이동전화 고객은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된다. 24시간 불통일 경우 6일치 요금이 감면된다. 아직 통신 복구가 끝나지 않아 26일에도 장애가 이어지면 최소 12일치 요금이 감면되는데, 이날 밝힌 한달 치 감면은 약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후 2시간 정도 발생한 수도권 LTE 장애에 대해 SK텔레콤도 약관과 관계 없이 전화를 사용한 730만명에게 월정액의 2일치를 보상했다.

KT가 카드결제나 전산망 운영을 못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간접손실 보상 기준이 없는데다 보상 전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황창규 KT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고객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상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됐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아현지사 통신구 복구율은 인터넷 97%, 유선전화 86%, 이동전화 63%다. 이동전화 기지국 2,833개 중 아직 1,000여 개가 더 복구돼야 한다. KT는 26일까지 복구를 목표로 지하(통신구)가 아닌 지상으로 통신선을 연결 중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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