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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협력이익공유제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다

입력
2018.11.27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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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알든 모르든, 그 모형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국에서 택시를 타려면 우버나 리프트가 이미 대세다. 여행객이라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모를 수 없다.

공유경제란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형이다. 요즘 들어서는 ‘협력 소비’ ‘협력 경제’ 그리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접근경제’라 표현하면서 기존의 개념이 더 확장되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도 바로 이러한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형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전제로 한다. 첫째,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강제 도입이 아니고 원하는 기업만이 참여한다. 둘째, ‘대ㆍ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즉,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만이 참여한다. 셋째, 혁신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협력 참여자들이 분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중기부가 제시한 새로운 인센티브인 ‘세제 3종 세트’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는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력이익공유제는 통상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아니라,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다. 따라서 20~30% 단가 인하 혁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기벤처기업부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이 생존의 필수조건이 된 시대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성공하려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기회이다.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은 2015년에 이미 글로벌 최고의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맨 먼저 찾아오고 싶은 기업, 즉 ‘꽃과 나비의 글로벌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코스트코 창업자는 창업 초기부터 질 좋은 상품을 모아 팔아 주는 대신 15%의 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만을 가져감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판매를 통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대표 사례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형으로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경제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성과공유제’와는 전혀 다른 공유경제 또는 협력경제의 비즈니스 모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상생협력 관련 부서가 중기벤처부의 소상공인지원실에서 정책기획실로 이동되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술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 사이에 협력이익공유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체들에 맞는 협력 메커니즘의 디자인 그리고 실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해 나가는 데는 정책 당국과 기업의 소통이 중요한데, 담당 부서가 소상공인지원실에 있어서는 그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철저히 시장 원칙을 따르며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에 참가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돼야 한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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