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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병역 감면자는 재검비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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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병역 감면자는 재검비 안 줬다

입력
2018.11.14 04:40
수정
2018.11.14 13: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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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만 3만5753명 달해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처분을 바꾸려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이 낮아져 병역이 감면된 이들에게는 재신체검사(재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온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등급이 높아진 이들에게만 여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자에 대한 신체검사 여비 지급이 시작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향처분자(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어 등급을 높인 사람) 등에게만 여비를 지급하고, 하향처분자(질병 등을 이유로 재검을 받고 애초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한테는 여비를 주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바뀐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하향처분자에 대해 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병역 감면이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한 이들이 굳이 여비 미지급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여비를 주지 않은 것인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 8만5,726명 중 변경처분 인원이 3만7,417명(43.6%)인데, 하향처분자가 3만5,753명(41.7%)이다. 등급이 바뀐 이들 중 95.5%다. 상향처분자는 2.0%(1,682명)에 불과하다.

국회 국방위 김남곤 전문위원은 “하향처분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가 병역 의무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이고, 여비 지원 제도는 병역 의무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는 점이 고려됐다. 하향처분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한다면 최근 3년간 평균 하향처분 인원(1만2,407명)을 감안할 때 내년 추가 소요 예산액이 2억1,264만원일 거라고 김 위원은 추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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