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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숙명여고 교장ㆍ교감까지 중징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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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숙명여고 교장ㆍ교감까지 중징계 해라”

입력
2018.11.13 10:30
수정
2018.11.13 21: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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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임 중이던 교장과 교감에까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숙명여고 시험문제ㆍ정답 유출사건에 대해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 절대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비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일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학교 학업성적관리 업무방해)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구속 기소, 정답을 외워 시험에 응시한 자매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측에 쌍둥이 자매의 퇴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유출된 5회의 정기고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성적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물론 사건 당시 재직 중이던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도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특정감사에서 교장ㆍ교감이 쌍둥이 자매의 재학 사실을 알고도 A씨를 해당 학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요구했던 것보다 더 강한 징계를 촉구한 셈이다. 시험지 관리를 총괄했던 고사담당교사에 대해서도 특정감사 때 요구했던 경징계(견책) 처분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가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당시 교장의 경우 이미 퇴임해 학교를 떠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상피제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향후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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