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윤창호법’ 선물 남기고…음주운전 피해자 윤씨 하늘나라로

알림

‘윤창호법’ 선물 남기고…음주운전 피해자 윤씨 하늘나라로

입력
2018.11.09 18:03
수정
2018.11.09 23:57
6면
0 0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윤창호씨 등 보행자 2명을 덮친 음주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 부산경찰청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윤창호씨 등 보행자 2명을 덮친 음주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 부산경찰청

지난 9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9일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26)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도중 일어났다. 문제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윤씨 등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들이받은 게 직접적인 윤씨 사망의 원인이었다. 경찰이 사고 후 병원에서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준인 0.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의 친구들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 내용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확대됐고 이른바 ‘윤창호 법’ 제정까지 추진됐다.

이 법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담겼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지난 5일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찰은 가해자 박씨의 무릎골절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은 윤씨가 끝내 눈을 감자 큰 슬픔에 빠졌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이날 병원에서 받은 사망확인서를 경찰에 건네며 연신 눈물을 참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현씨는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 창호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길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음주운전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날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윤창호법’ 제ㆍ개정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소중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며 “창호에게 기도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창호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창호의 이름을 건 ‘윤창호법’ 통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