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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끄러운 인종차별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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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끄러운 인종차별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타파해야

입력
2018.11.0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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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CERD가 26일부터 협약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인권위가 상황을 별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주민의 국내 처우는 법규 등 제도 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시민 인식 차원에서 여전히 열악하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입국 목적의 31%를 차지하는 ‘취업’이 반영돼 있지 않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합법 입국한 비전문 취업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법에서도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을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부르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 이주민을 ‘보호’ 명목으로 장기 구금하거나 임금차별 감시에 소홀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행정이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제주 예멘인 사태에서 보듯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 차별 의식이다. 예멘인 문제가 불거진 뒤 난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난민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국제사회 규범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외국인 처우 개선 반대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축사로 테러의 심각성 운운하는 현실이 딱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과 제도의 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며 “모든 차별 사유를 포괄해 하나의 법률로 정하는 일반적ㆍ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 표현은 법치국가에선 심각한 범죄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응답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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