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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익공유제’도입, 실효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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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익공유제’도입, 실효성이 관건이다

입력
2018.11.08 03:5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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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일 밝힌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중기중앙회)을 냈다. 하지만 재계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법제화를 통해 기업 간 이익 배분을 규율하는 곳은 없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반(反)시장적 발상’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는 지난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제안으로 최초 추진됐다. 대기업들이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 중소기업에 공정한 수익을 배분해 주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극심한 기업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재계 등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가 현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7년 만에 새로 동력을 얻게 됐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채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안 마련에 앞서 중소기업부는 즉각 시범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원칙과 관련된 비판을 의식해 “강제가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부당한 수직적 관계를 보다 공정한 협력ㆍ상생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제도 순항에 의구심이 큰 건 시장 경제원칙에 반한다는 원론적 반발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만한 시스템 마련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입법은 그렇다 쳐도 이익공유의 확인이나 검증, 제도 채택 기업 상호 간의 공정한 이해조정, 공정계약서 작성 지원 등 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풀어 내지 못하면 이번 시도 역시 탁상공론으로 끝나기 십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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