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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국어기본법

입력
2018.11.06 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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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언론에서 언어 소멸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3개월에 하나 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2100년까지 현재 약 7,000개에 달하는 언어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는 사용자 수로 보았을 때 세계 12위의 언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어기본법’은 다양한 외국어가 물밀 듯 들어오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외국에서도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76년에 ‘프랑스어 정화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투봉법’을 제정하여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폴란드와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역시 우리말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국어기본법 제14조이다. 이 조항은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어겼을 시 벌금 조항도 없어서 강제력은 덜하다. 그렇다 해도 ‘국어기본법’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법에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말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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