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특별재판부는 위헌? “헌법에 규정 없어” vs “대법에 인선 권한”

알림

특별재판부는 위헌? “헌법에 규정 없어” vs “대법에 인선 권한”

입력
2018.10.29 04:40
4면
0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둘러싼 3대 쟁점 

 “여론에 떠밀려 결론 낼 가능성” vs “다른 사건처럼 3심 재판 보장” 

 “이런 식이면 정권마다 휘청거려” vs “법안 도입은 입법부 고유 권한”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법농단 관련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며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법조계조차 위헌 시비나 또 다른 형태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두고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는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안을 토대로 한다. 박 의원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판사회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서 현직 판사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당은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문제삼고 있다.

 ◇쟁점1: 헌법상 근거 있나 

가장 근본적인 논란은 특별재판부 설치나 관련 내용이 헌법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헌법에 따라 법원 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에도 특별재판부 조항이 없다. 특히 헌법 제5장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치권이 구성하는 재판부가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추천위 구성에 비법조인과 대한변협을 포함시킨 건 헌법상 사법권 보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박 의원 측은 “최종적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을 정하는 건 대법원장이고, 현재 사법시스템에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한 변호사도 “박 의원 안은 법원 내에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게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특별재판부_신동준 기자/2018-10-28(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특별재판부_신동준 기자/2018-10-28(한국일보)

 ◇쟁점2: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가 

장래의 피고인(전ㆍ현직 법관 등 사법농단 연루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재판부 존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론(유죄)이 사실상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성된다는 지적이다.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게 되면, 증거와 판사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지법의 부장판사는 “현재 법안과 같은 구성이라면 결론이 이미 내려진 사건을 판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기존 재판부가 ‘랜덤’(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과 달리, 특별재판부는 무조건 그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차이다. 특별재판부의 경우, 추천위 위원들이 임의로 판사들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보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 입장인 대한변협이나, 사법부를 불신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할 사람들의 성향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재판으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부 구성 과정 외에 재판 절차 등은 다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회 발의안은 기존 판사 중에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고 그나마 객관적일 것 같은 사람으로 추천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추천위 기준을 설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쟁점3: 입법부의 사법권 독립 침해인가 

여당 등 정치권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불붙었다.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기각률이 높으니 현재 재판부는 불공정하다고 예단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이 필요한 일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은 고유권한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 한 현직 판사는 “입법부는 필요에 따라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국회가 마련했다고 해서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아니라 변협과 판사회의가 후보 추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부 개입 여지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