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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MB 회사' 결론 땐 두자릿수 징역형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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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MB 회사' 결론 땐 두자릿수 징역형 받을 듯

입력
2018.10.04 00:4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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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검찰)

“큰형님(이상은)과 처남(김재정)이 설립했고 난 조언만 했다.”(이 전 대통령)

잘 나가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2007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돼 온 이 물음에, 드디어 법원이 첫 해답을 내놓는다. 한나라당 경선→17대 대선→MB 취임→MB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그의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와 관련된 것으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인정하느냐가 선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34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다스 경리직원의 횡령 자금 회수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7,400만원 가량을 삼성그룹에 대납(뇌물)하게 하고, 소송 관련 사안을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역시 다스 실소유주로서 한 행위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자기를 위해 일했던 측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상은 회장이 설립하는 과정에,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다스=MB 회사’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전 대통령은 두 자릿수 이상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뢰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권력형 비리만으로 유기징역 중 가장 중형을 선고 받은 이는 8월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나온 상태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첫 선고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가에 반발하며, 선고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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