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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

입력
2018.09.18 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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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라는 말 자체가 낯선 사람이 아직도 많을 듯하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공식 명칭이 바로 ‘한국수어’이다. 그리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한류와 함께 전 세계에서 한국어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서 앞장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어교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수어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2017년 가을에 제1차 자격 심사를 하였고, 올해 가을에 제2차 심사를 한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취지로 마련되었다. 첫째는 한국수어 인구의 저변 확대이다. 국가에서 자격 제도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한국수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은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승급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반면, 2급은 학위 과정을 밟는 등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자격 취득 절차는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수어 동영상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도 된다.

요즘은 언제 가 볼지 모를 먼 나라 언어도 많이 배우고 가르친다. 이참에 바로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수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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