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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하면 태양광 발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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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하면 태양광 발전 불허

입력
2018.07.09 12:00
수정
2018.07.09 17:5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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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부터 평가 지침 시행

난개발 통한 주민 갈등 감소 기대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연합뉴스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연합뉴스

태양광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지만 이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대부분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립된다.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산사태 위험지역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친환경의 역설’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ㆍ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88%)은 태양광이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눠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구현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주무관은 “태양광 발전 건립의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 난개발과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와 생태통로 확보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최소화 ▦울타리 나무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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