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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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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

입력
2018.04.29 15:4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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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위위원장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이끌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으며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교육회의는 “김 전 위원장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에 비춰,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원 6명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모두 조사통계 등 여론수렴에 정통하거나 갈등관리를 전공한 소통 전문가로 꾸려졌다.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와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는 각각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갈등학회 이사인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한국언론정보학회 부회장인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6,7월 두 달간 지난주 출범함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 의제를 정해 국민 의사를 묻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별ㆍ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느냐도 공론화위 몫이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가 낸 결론을 토대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교육회의는 앞서 공론화위에서 단일 개편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대입 전문가도 아닌데다 지난주 갑자기 교육회의 측의(위원장) 제의를 받고 고심했으나 의제 선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 수락했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3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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